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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인1개소법 위헌 아냐" 합헌 재 확인

헌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벌칙조항 헌법소원 각하
침해권리보다 공익 우선…치협‧공단 보완입법마련 총력

 

1인1개소법 합헌에 힘을 싣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가 지난 2월 27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인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2015.12.29. 법률 제13658호 개정 전)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헌법소원 사건 배경은 한의사이자 청구인인 A씨와 B씨가 각 자신들의 명의로 K한방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에서는 C씨가 이들의 명의를 대여한 뒤 해당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조치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인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청구인 D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한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1인 1개소법 합번 재론 여지없어 기각”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헌재는 해당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판결을 두고 “이 사건은 환송심에서 소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단일사건 재판에 재명될 것도 없게 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헌법소원에 관해서도 각하 판결이 이어지면서 향후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입증할 법원의 결정이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 건강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선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선례 판단을 변경할만한 필요성이 없어 선행 취지는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가 공익에 우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에 1인1개소법 전문 및 구 제87조 제1항 제2호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 의료 상거래 대상 아냐…대체입법 법제화 총력

 

치협은 이번 헌재 각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 평가하고, 현재 사무장병원 처벌 규정을 담아낸 보완입법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MSO를 가장한 의료인의 다중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의료법 제4조 제2항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윤일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및 요양급여환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저지하고 의료인의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20대 국회 만기일인 5월 29일 이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의 당사자인 건보공단 측도 추후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합헌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법학박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긍정의 뜻을 표한다. 보건의료가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더욱이 환자의 건강이 영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고려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 의료법인 등에는 영리추구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감독 등 다양한 제재장치를 둬 의료기관 운영이 영리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1인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명시해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향후 헌재에서 동일한 결정이 나올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합헌 결정의 경우, 향후 다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다시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더라도 합헌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