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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담화문 발표 “후보자 비방금지·선거 공정성 지켜야”

“치과계 미래 위해 현명한 선택”당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가 후보자 상호비방 금지 등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선관위는 오늘(9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까지 본 선관위는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해 혼탁한 선거풍토를 방지하고 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68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규정 제68조 소정의 ‘비방’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 내리는 것은 규정 제68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10조와는 달리 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관위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엄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공정하고 엄정한 선관위 규정의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선거인께서도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말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