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2.1℃
  • 구름조금고창 10.3℃
  • 구름조금제주 14.9℃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박 후보에만 면죄부" 선관위 결정 납득못해

선관위 시정명령 받은 이상훈 클린캠프 입장문 발표
박 후보의 선거무효소송단 지원 사실 명확... 법적문제 경고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가 지난 6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전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클린캠프 후보들은 지난 8일 치협 앞에서 “스스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박 후보에게만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 특혜를 준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클린캠프 측은 “지난 3일 우리 캠프에서 발표한 박 후보가 제30대 선거무효소송에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소송단 일원의 ‘양심선언문’과 박 후보 본인이 직접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지원 사실을 시인한 자료, 또 치협 회무농단 진상조사위 공식자료 등을 기초로 회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박 후보는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단 지원 사실을 시인했고, 현금을 건넨 당사자 스스로 본인이 직접 현금을 건네줬다고 모 전문지에서 밝히고 나섰는데 무엇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클린캠프 측은 선관위의 처분이 선거관리규정 중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한 제68조 제1항의 6. ‘선관위 위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조 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정명령, 공개경고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준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도, 소명시한을 3월 9일 13시로 통보하고 클린캠프의 소명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시정명령을 발표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 스스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박 후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중에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클린캠프 측은 “선관위는 스스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박 후보에게만 편파적 특혜를 주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려면 엄정중립을 지켜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선관위의 처분과 행보를 두 눈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즉각 바로잡혀지지 않는다면 선거 이후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