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상을 지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병원급 기관에 총 10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6개소)에 305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68개소)에 743억 원 ▲중증환자 치료병원(50개소)에 509억 원 ▲폐쇄·업무정지 병원(53개소)에 183억 원으로 이뤄졌으며, 중복 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146개소가 대상이 됐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폐쇄 기간 동안 환자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