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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
손세정제 |
기구등의살균소독제 |
살균제 |
품목 |
의약외품(식약처) |
화장품 (식약처) |
식품첨가물 (식약처) |
살생물제품 (환경부) |
소관법령 |
약사법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
화장품법 |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용용도 |
손 및 피부의 소독 |
손 및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 |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 살균·소독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 소독 |
<표. 소독 제품별 구분목록>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앞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나,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표. 소독 제품별 구분목록 참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3일 기준 통신판매 중개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총 17개의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