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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처리기간 20일→10일로 단축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의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에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