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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팔 걷었다

51개 사업계획안‧예산‧정관개정안 심의 완료
18대 집행부 중점 공약 사업 추진 탄력 전망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및 법적 정체성 확립‧지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추진 등 치위협 18대 집행부 중점 공약 사업이 더욱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30일(토) 오후 3시부터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와 안전을 위해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지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추진’ 외 ▲주요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개정안 의결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감사·사업·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대의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51개의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현 18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연관된 사업계획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3월 발간한 치위생 윤리 교재를 활용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외 ▲국제 유관단체와의 협력·교류 증진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등 이번 총회 이후 회원들과 치위생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해 개최하게 됐다”며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하고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