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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의사 불법성 따져 적정 금액만 환수해야

전액환수 적법 상고심 판결 파기환송
“불법성 정도 따지지 않는 전액환수는 비례원칙 위반”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무조건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징수할 때는 불법성과 이익의 정도를 따져 적정한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A씨가 지난 2013년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했다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건으로, 환수처분 금액은 51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근거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는 재량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