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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 건보공단,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적극 협력 약속

김문수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협회장 예방
불법 의료인 요양급여 환수 보완입법에 치협 협조 당부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지난 16일 이상훈 협회장을 예방하고, 치협의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정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최근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건에 대해 건보공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치협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문수 실장은 “1인1개소법은 다른 관련법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도 계속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치협의 정책에 협조하겠다. 더불어 최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화하려는 건보공단의 보완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은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도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으로 몰고 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의 입법 과정을 설명하며,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사무장병원 적발 시와 동등하게 법적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투쟁해 왔고, 협회장이 된 이후에도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단체장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 한다”며 “의료인이 2~3개 병원을 한다는 것은 곧 의료가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완입법을 통해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사무장이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이나 자본을 동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같다. 명운을 걸고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동석한 김명훈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사후관리부장은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 복지위도 구성된 만큼 필요한 보완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 치협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