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상임조정‧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의료중재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고자 상임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각각 1명씩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발탁 시 ▲의료분쟁 사건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상임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전문 과목은 성형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한다.
원서 접수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