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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발치’ 허위‧비방 댓글 단 공무원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선고 "피해자 명예 훼손 목적”

 

치과병원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블로그에 치과위생사가 발치한 것처럼 허위로 댓글을 작성, 이를 비방한 20대 공무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가 오늘(14일) 온라인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K(2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치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리뷰란에 ‘환자를 돈으로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발치도 의사쌤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분이 해주고 믿음이 안 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K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사랑니에 대한 상담만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다른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K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 치과의사 P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K씨는 재판에서 “치과위생사가 기구 소독을 마친 다음 발치를 해주겠다면서 처방전을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치과병원의 잘못을 시정했으면 하는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씨가 게시글에 ‘치과위생사가 발치에 관한 상담을 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진료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할 경우, 거짓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