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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대처법 미리 교육 받아보세요

의료사고 예방‧대처법‧설명의무 법리이해 학습
강의 주제 및 시간‧장소 협의 후 진행 가능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예방‧대처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대비 사고 발생률이 지난 2002년부터 5년 간 3~5%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고 발생률이 10%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의료분쟁 예방‧대처방법 숙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자 대외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진행 중인 대외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교육’을 주제로 각 ▲의료중재원 견학교육 ▲학교‧학회 출강강의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주요 운영 프로그램(예시) 참조>


특히 의료기관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예방교육’ 서비스에서는 ▲의료진‧환자별 의료분쟁 슬기롭게 대처하기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방안 ▲감정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설명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보는 예방방안 ▲의료중재원 조정절차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의료학회, 전문단체, 조정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출강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이해하기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설명의무 법리 이해 등 의료윤리 교육 ▲진료과목별 의료감정 현황 및 감정사례 등을 익힐 수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모든 프로그램은 법률전문가(조정위원), 전문의료인(감정‧자문위원), 사내강사(조사관, 심사관)를 통해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교육 주제 및 프로그램 관련 강의‧시간‧장소 선정은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외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 방법으로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을 참조하거나 이메일(kmedi@k-medi.or.kr) 또는 내선 전화(02-6210-0053)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