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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0건 중 1건 치과서 발생

의료중재원,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전체 의료분쟁 사건 10건 중 1건은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10일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올해 상반기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환자·의료진 간 중재를 시작한 사건을 ‘개시’, 중재 취소된 사안을 ‘각하’, 개시·각하를 모두 포함한 의료분쟁 사건 중재 시행 비율인 ‘개시율’로 나눠 집계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발생한 전국 의료분쟁 사건은 ▲종합병원 195건 ▲상급종합병원 163건 ▲병원 109건 ▲의원 102건 ▲치과 병‧의원 56건 ▲요양병원 23건 ▲한의원 11건 ▲한방병원 4건 등 총 663건으로 조사됐다.<표. 2020년 상반기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참조>

 

의료분쟁 사건 개시율로는 요양병원(82.1%)이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80%), 상급종합병원(78.7%), 종합병원(72.5%), 치과의원(63.8%), 일반병원(63.7%), 치과병원(62.5%), 한의원(61.1%), 의원(46.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치과 병‧의원 의료분쟁 사건 개시 지역별 현황으로는 ▲서울 19건(34%) ▲경기 9건(16%) ▲경남 6건(10.7%) ▲전북 5건(8.9%) ▲부산‧대구 각 4건(7.2%) ▲충남 3건(5.4%) ▲제주‧강원 각 2건(3.6%) ▲광주‧대전 각 1건(1.7%)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조정팀의 사건을 모두 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에서 발표한 이번 사건은 일반 사건(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으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