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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협력
윤정석 원장 “의료분쟁 신속‧공정한 해결 노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하 구조공단)과 지난 7월 24일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일부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과 관련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해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