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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임플란트 사기 혐의 치의‧환자 무더기 입건

경찰, "횟수 따라 보험금 지급되는 ‘치조골 이식술’ 허점 노려"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공모해 임플란트 시술 진단서를 위조, 1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1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A씨와 환자 B(50대)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10여 년간 A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만을 진행하면서 치조골 이식술까지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 총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보험사가 임플란트 시술에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의 경우, 치아 개수가 아닌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사 첩보로 수사에 착수, 병원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