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치과의사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G성형외과 전(前) 원장 Y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전 원장 Y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Y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씨는 지난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으며 범행도 지능적, 직업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