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60대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박효선)는 지난 1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울 24일까지 의료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보철치료를 실시, 그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