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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200억 챙긴 父子 ‘징역 3년’

부산고등법원,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실형
재판부 “의료법인의 설립과정 등 제반 사정 고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명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8여년간 20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부자(父子)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 운영해왔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억 4900여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지자체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를 93회에 걸쳐 30억 8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들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07년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의료법인의 설립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