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G성형외과 전(前) 원장 Y씨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전 원장 Y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 Y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이 1심 단독 사건인 만큼 원고·피고 측 서면자료 제출 기한과 항소 판결 기한이 명확치 않으며,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Y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씨는 지난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Y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으며 범행도 지능적, 직업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Y씨 측이 항소에 나서면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그 결과가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