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9월 14일 18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