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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역량 발전과 미래 정책 논의

구강보건전문가 역할 확대‧지위 확보 강조
8월 29일 치위협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8월 29일 성황리 개최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과 더불어 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춘희 협회장과 박정란‧안세연‧유영숙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이미애 홍보이사를 포함해 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영숙 부회장이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지난 2018년 표준직업 분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를 들며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부회장은 “의료관계 법률들을 보면 모호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또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 관리 등도 있다.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자로 세미나에 참여한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률 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포함해 관련법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임춘희 협회장은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지만,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되어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협회장은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