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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 포함된 수술도 동의서 누락은 설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에 원심 파기 환송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행위라도 사전에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수술동의서에 2건의 수술에 대해 동의 표시를 했으나,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며 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해 총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2심 역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인정,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일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A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수술동의서에 없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A씨가 이에 동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B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A씨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