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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의료기관 신고자 보상금 지급

1인1개소법 위반, 불법 의료행위 병‧의원 적발
신고자 1432만 원 지급 신고 보상 체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가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 위반 및 불법 의료 행위를 펼친 병‧의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해당 신고자를 포함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 접수된 병‧의원에 치과는 없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