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치협 창립 기원에 대해서는 회원 및 관련 위원회,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키로 의결했다.
치협 2020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역대 최초로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키 위함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8월 29일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31대 집행부는 21대 국회 개원 후 여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으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회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지만 보조인력구인난, 불법의료광고 근절과 같은 회원 고충 해소를 위한 회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31대 집행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필요 시 각 의료단체와 공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체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협회장은 “치협은 지난 6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밝힌 바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며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안 재개정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기원 관련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주장을 보면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정하자는 것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을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으로 나뉘었다.
이에 이사회 참석 대다수 임원들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동의, 구체적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키로 의결했다.
이 협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조명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키로 의결했으며,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TF 논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2020년 신규 학회 인준 신청 접수 마감, 협회를 포함한 모든 보수교육기관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점수 인정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