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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혐의 유디치과 공판재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치협,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방침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유디치과 관련 공판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됐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공판에 참석,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했다. 아울러 유디치과(피고인) 측은 총 17명 중 15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합헌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른 변론재개를 실시,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판을 열게 됐다.


재판에서 유디치과 측은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다시금 전하고, 진료비가 낮아진데 따른 치과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 발언 여부가 있는지 확인‧요청하는 한편, 오는 11월 19일 유디치과 대표를 포함 피고인 2명에게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유디치과 측 법정 제출 자료를 토대로 로펌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엄벌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로펌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