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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밸브형·턱스크’ 10만원 이하 과태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착용 힘들 땐 예외

 

오는 13일부터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등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로 1단계 집합제한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2단계 집합제한시설은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단,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 된다.

특히,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