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 진료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지난 10년간 총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5.21%인 1817억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에 이른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등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현재 4291억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94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는데 이는 81억원 수준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의 경우 크게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2.5%까지 떨어진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