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의 배상책임보험료, 사고할증 30% 조건 신설

손해율 증가 주요원인…보험요율 인상
계약기간 올해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한화손해보험 주간사 선정도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주)을 2020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배상책임보험료 30% 사고할증 조건이 신설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은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게된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1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보험료 및 요율은 전년대비 재물손해 수치가 0.0184%에서 0.0208%로, 배상책임은 3.3㎡당 33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원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