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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

건수는 3만8000여건 상급의료기관 일수록 환불금액 많아
상급종합병원 38.9%, 종합병원 22.8%, 병원 21.2%, 의원 16.8%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부천시정)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원(22.8%), 병원급 22억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 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4140만원(5.1%)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라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