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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추진

20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종이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종이 의료급여증을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토록 하고,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이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토록 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한다.

이 밖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 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