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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취소 적법" 판결

제주도 "녹지그룹 측 항소여부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 마련"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는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는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기업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하는 등 귀책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된 제주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