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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업무정지→영업정지' 잘못말한 60대 명예훼손 무죄

울산지법 "표현 위험 자초···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영업정지로 오인해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60)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오인, 울산 북구의 한 치과에서 대기 중인 환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병원”이라는 취지로 잘못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가 1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치과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다르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돼 비급여대상 치료 등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