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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도 넘는 치과 마케팅 ‘눈살’

블로그‧SNS 이벤트 범람…전자시계 선물 이벤트까지 등장
“지나친 영리추구, 먹튀 전락 우려” 개원가 유인·알선 지적

 

“핼러윈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에게 자일리톨 캔디와 치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치과 곳곳에 꾸며진 할로윈 용품을 이용해 예쁜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면 수제캔디나 전자시계를 선물로 드려요.”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를 앞두고 일부 치과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SNS를 통해 선물 증정 이벤트 광고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온라인 검색 포털 사이트나 SNS를 찾아보면 이들 치과에서 진행 중인 할로윈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벤트 내용은 조금씩 상이했지만 주된 내용은 할로윈 축제 기간에 치과를 방문할 시 상품을 증정한다는 광고로 대표된다.


 한 소아치과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는 할로윈을 맞아 진료를 본 아이들에게 스티커와 사탕을 나눠준다는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진료실, 장비, 휴식 공간에 대한 소개 내용과 진료 예약 링크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활용한 SNS 이벤트 참여 시 전자시계를 증정하거나 ▲햄버거·치킨과 콜라 제공 ▲치과 내원 시 칫솔·치약 포함 각종 구강용품 증정 ▲어린이 전용 무설탕 껌 제공 등 일부치과들의 벌이고 있는 각종 선물 증정 이벤트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분류된다.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알선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처분될 수 있다.


그러나 할로윈 이벤트 광고를 진행 중인 여타 치과 공식 블로그‧SNS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표기를 찾을 수 없었다.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처럼 특정 시즌 이벤트를 맞아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과장 광고나 진료 관련 이벤트가 범람하게 될 경우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국 치과의사들이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지나친 광고비를 견디다 못해 ‘먹튀’한 치과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B 원장은 “일부 치과들은 법망을 피하며 이벤트를 진행해 적발도 쉽지 않을뿐더러 혹여나 걸린다고 해도 행정 처분 수위가 약한 탓에 무시를 하는 경우마저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