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레진 충전한 것을 불법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의료기사 법률을 근거로 “치과위생사가 임시 충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험성 또한 없었다”며 중구보건소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구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며 “보건소도 치과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