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인용,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와 관련 “사실 그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몇 건의 지적들이 나왔다”며 “국회의원이나 장관 면담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전달해 온 치협으로서는 남인순 의원의 이번 입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