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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기 전 건보적용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

연 1회 혜택 종료 임박, 올해분 내년 이월 안 돼
잇몸 상태 따라 자주 필요한 경우 많아 혜택 놓치면 손해

 

치협이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매년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혜택을 받으라’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돼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1회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새해에는 또 새로 생긴 건강보험 스케일링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잇몸건강 상태에 따라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치석 등이 주 원인인 치주질환의 경우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등 전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한편, 당장 치조골 손실, 치은 퇴축 등 일상적인 저작 생활에 지장을 주는 구강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치협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흡연자 등의 경우 더 자주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가 바뀌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혜택이 사라진다. 국민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혜택을 꼭 받아 효과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