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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욕설 퍼부은 50대男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소란 피워 간호사 업무 방해한 점 인정"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A씨(남/59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경 울산 P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A씨는 화가 나 큰 소리로 ‘XX 것들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과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