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의료광고가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문제 인식이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진행 중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치협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치협, 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지만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또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몇 건의 지적들이 나왔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장관 면담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전달해 온 치협으로서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한 10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