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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병원만 책임 아냐" 패소 뒤집은 대법

"병원 측 조치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부족함 없어"

 

대법원이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K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 경피적 담도배액술과 도관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A씨에게서 혈압저하, 고열, 패열증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했다. 이어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했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병원의 조치에도 불구,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를 다쳤다.


이후 건보공단은 K병원을 상대로 1억 6665만 원의 진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당시 A씨는 수면 중인 상태였고, 낙상사고는 K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병원 측은 A씨를 낙상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과실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환자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2심 재판부도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에게 주의가 요구됐음에도 불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심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낙상 사고를 두고 K병원의 주의의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의료상 과실 외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등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충실히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규범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취한 여러 조치는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이 없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