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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치료재료 유효기간·파손 여부 체크해야

임영진 원장 "올바른 소독과 멸균, 감염 예방 필수 사항”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 여부,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멸균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 확인 필요’를 주제로 각 보건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제조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되거나 멸균 치료재료에 대한 멸균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멸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치료재료가 ▲유효기간 경과 시 ▲화학적 표지자가 떨어졌거나 선명하지 않을 경우 ▲멸균 포장지가 개봉되어 있는 경우 ▲포장지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포장지에 물방울이 있거나 젖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영진 원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외부 화학적 표지자는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멸균 과정 감시 도구로,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에 부착된 화학적 표지자를 통해 멸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홈페이지(www.kops.or.kr)를 통해 주의경보 확인‧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