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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부작용 발생빈도 낮아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 침해"

의료행위 시 후유증‧부작용 등 위험 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S대학병원에서 심장질환 치료 수술을 받은 이후 사지마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환자 A씨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이 없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10월 S대학병원에 방문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심장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수술을 받기로 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이전 A씨에게 전신마취 합병증으로 신경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횡격막신경 손상 등 신경계 손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마취‧수술 과정에서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지난 2011년 12월 2일 새벽 1시경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와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A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사지마비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의료수준에 비춰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이나 이에 따른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