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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피고인 무더기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유디치과 법인 2000만원, K대표 1000만 원 등 선고

 

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디치과 관련 1심 선고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제22형사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유디치과 측 피고인 17명 중 15명과 김재성 법제이사, 최치원 총무이사 등 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K씨는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을 하는 입장이었던 점, O씨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했던 점, Y씨 등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모두 고려했다. 이들의 책임은 비교적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유디치과 1심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보건복지부 수사의뢰와 고발로 이뤄진 것으로, 약 7여 년만의 결과물이다.


당시 검찰의 공소제기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 합헌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른 변론재개를 실시,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판을 열게 됐다.


이번 재판부 판결과 관련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는 “벌금형에 그쳐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치원 총무이사는 “유디치과 기소를 위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좀먹는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 지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