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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위법 판결 환영”

치협,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
국민건강 수호위해 불법의료기관 개설 적극 대응 방침

치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디치과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치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에서 유디치과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즉각 환영 입장문을 오늘(10일) 발표했다.


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국회의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개정 등과 같은 방향성을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동에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인식한 재판부에서도 금일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해 줬다. 이에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만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드디어 재판부로부터 판단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치협은 “그간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오로지 영리추구를 위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해 과잉진료를 일삼았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며 서민 가계를 위협했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여줬다”며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위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 줬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 측 17명이 위반한 1인1개소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한 법이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 해당 법률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치협은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