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 내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공인인증서가 지난 10일부로 폐지되고 민간의 일반 전사서명으로 대체됐다. 이는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주요 대상인 데다 현재 소지한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 동안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당분간 요양기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사전에 기간을 확인하고 일반 전자서명 발급 기관을 선정해둬야 만료 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얻었다. 또 이를 각 의료 단체 및 기관에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소관 부처는 개별 법령을 오는 ′21년 6월 1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 또한 신속하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권해석을 통해 전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명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인증서명이 없는 의료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명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서명한 사실이 확실한 일반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 서명이 가능하다.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친족이 환자 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법령 개정 전까지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친족이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정보 등의 기타 방법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복지부도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전자서명법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해 관련 해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