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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기간 1개월서 7일로 한정

특정 교육에 다수 수강자 몰림 현상 방지
협회비 납부 유무 따라 간접비 차등 부과

 

최대 1개월까지 가능했던 온라인 보수교육 세미나 기간이 7일 이내로 한정된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이하 특위)가 2020년도 제2회 회의를 12월 10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운데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기준 개정 ▲협회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교육비 간접비 부과 ▲회원 보수교육시행 평가제 운영 ▲보수교육 강사 자격 검토▲ 2021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연자 연제 검토 및 선정 등 보수교육 운영기준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온라인 보수교육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7일 이내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특정 세미나에 다수의 수강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지난 회의에서도 온라인 교육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기간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4점으로 승인된 교육은 포스터나 구연 시상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일 경우 화면 캡처나 로그 기록을, VOD 방식일 경우 강연 중 퀴즈를 출결 데이터로 제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 1점짜리 한 과목 당 5000원을, 미납 회원에게는 20000원을 차등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직접비는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로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자 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의성 보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례없이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