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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투명치과 K원장 결국 파산

14일 서울회생법원 간이파산 선고
면책허가 시 채무 탕감…피해자들 이의신청 예정

‘먹튀 치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투명치과 K원장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간이파산은 K원장(채무자) 측이 전체 피해자(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등을 포함해 200여 직종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파산 선고자를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의료기관‧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으며, 각종 사업 허가‧등록‧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추후 K원장의 채무를 탕감할지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K원장의 채무 탕감 이전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면책 합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책 허가를 받더라도 K원장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불허가 결정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파산하면 결국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서울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빠른시간 내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 자료 제출을 통해 K원장이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 절차 중인 K원장의 혐의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K원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7월 17일 해당 요청이 파기되자 다시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바 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를 통해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K원장은 환자 2000여 명에게 124억 원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으며 이후 K원장은 돌연 “병원진료가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환자들에게 큰피해를 안겨줬다.


검찰은 K원장을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원장 공판은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법원은 오는 22일 K원장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고, 환자 피해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확히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