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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치과도 내년부터 무급휴직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각지대 최소화 조치
매출 감소 2019년 기준 산정, 지원금 신청 연장

 

내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10인 미만 치과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소규모 치과의원의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법규는 10인 미만 치과의원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 지원 규모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 원, 최대 180일까지다. 다만 제도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향후 연장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신고 기간을 연장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휴원·휴직 신고 기간이 최대 3일이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휴원 명령이 떨어져 긴급히 휴업한 경우 3일의 신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 30일 이내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전년 동월·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내년에도 비교 대상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2019년) 월평균 매출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개정 법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 산정하도록 해 치과 원장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휴업·휴직을 시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