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부분 틀니 등 이를 치료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부분 틀니와 보철물 시술 등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