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임춘희 회장 당선이 무효로 판결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진행됐다.
당시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시·도회 회칙과 기타규정 미비를 이유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가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결의해 선출한 회장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 지난해 6월 26일 치위협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치위협 관계자는 “현재 소송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