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
  • 맑음강릉 0.7℃
  • 구름조금서울 -0.6℃
  • 흐림대전 0.6℃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4℃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9℃
  • 구름많음강화 -1.6℃
  • 흐림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신경‧근관치료 후 농양‧치근천공‧폐렴 분쟁 ‘주의’

관련 사례 잇따라 발생...손해배상액 800만 원 의료진 책임 적용도

신경치료나 근관치료 중 농양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개원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치협이 최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A씨(남/52세)가 신경치료 도중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 이를 과민증상으로 이해하고 별도 검사나 조치 없이 치료를 완료했다. 결국 A씨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턱 밑에 농양이 발견돼 치료를 받게 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의 신경치료와 농양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나 투약 등의 처치가 없었다고 판단, 의료진의 책임이 70% 가량 적용돼 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아울러 근관치료와 포스트 식립 후 보철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여타 치과에서 치근 천공과 농양을 진단받은 환자 B씨(여/68세)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근관치료 또는 포스트 식립 과정에서 치근 천공이 발생했었지만, 당시 의료진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철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 의료진 책임이 40%로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측정됐다.

 

급성치수염 치료 후 치주농양과 폐렴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랐다. 환자 C씨(남/47세)는 치과에 방문하기 이전 작은 자극에도 치아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당시 의료진은 급성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했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근관치료를 재차 시행하던 중 C씨의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에 전원한 결과 치근단 농양, 폐렴을 진단받았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반복적인 치료 중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자 감염 증세가 악화되기 이전 ▲병력 유무를 체크하지 않았던 점 ▲상급병원 전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이 60%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700만 원으로 측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별 나이, 성별, 직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의료진 과실비율 등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상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